해안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군인이 전역 4개월을 앞두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하다 해안 경계근무를 하던 군인 1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곽모 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11일 오후 11시 17분 영광군 홍농읍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술에 취한 채 운행하다 해안 경계 임무를 위해 정차해 있던 군용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밖에 있던 병장 A 씨(22)가 숨졌고 B 일병(21)은 오른쪽 발목 골절상을, C병장(22)은 허리 타박상을 입었다.
A 병장은 대학 휴학생으로 육군 31사단에서 14개월가량 군 복무를 했다, 넉 달 후 제대해 대학에 복학할 예정이었다. A 병장에 대한 영결식은 14일 오전 8시 국군 수도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곽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5㎞가량을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곽 씨는 홍농읍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곽 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 당시 순간 잠이 들었다”며 “잘못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영광=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