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닌 물체 같은 것 친 줄 알았다”
경찰 “사고 현장서 햄버거 등 발견돼”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2)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500m 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오전 2시20분쯤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도주한 피의자는 1㎞ 가량 떨어진 곳에서 돌아다니다가 검거됐다”며 “비닐봉지에 담긴 햄버거가 오토바이 주변에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