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해 20일 법무부에 입법 겅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굩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만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형량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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