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 후 택시 차량을 뺏어 몰던 중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특수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절도·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씨(51)를 검거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 B씨(41)를 폭행하고, 택시 차량을 뺏어 운전해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께 서울 중구 시청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해 남산 1호 터널을 지나던 중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B씨가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자, A씨는 그의 택시를 뺏어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차를 몰고 가던 A씨는 오후 9시55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택시 차량 범퍼 등이 파손됐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