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바깥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망사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5만 건으로 집계됐고, 2020년에만 5,667건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83명이 사망하고, 6,1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성한 '자라니'라는 말과 '스텔스 자전거'란 말이 나올 만큼 자전거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전거 음주운전 건수도 늘고 있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부각되고 있죠.
오늘은 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이 시행되며 자전거 음주는 범칙금 3만 원, 음주운전 측정 불응은 범칙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음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자전거 탑승 복장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온 운전자들에게는 식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칫 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자전거 음주 경험률이 12.1%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전거를 타는 성인 8명 중 1명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전거 음주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져 부상의 위험이 큰데도 그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음주운전 자전거 사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운전자의 의식 전환입니다. 자전거 역시 일종의 자동차로서 음주운전을 하면 인명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역시 차량으로 구분하여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자동차 음주 사고만큼이나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기준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만일 음주 후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계획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불필요한 진술은 거부하고,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서 완벽히 준비하기 어렵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침착한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
2018년도 9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자전거에 관한 처벌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크게 두 가지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도로에서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18년도의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운전자 역시 음주 측정기 및 채혈 등의 방법으로 음주 단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단속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0.03%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넘어선다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면허 정지 및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 자전거, PAS 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음주 수치에 따라 형사처분 및 면허 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전거 운행자는 형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혹은 중과실 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고, 음주운전까지 했으니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했다면 당연히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양한 법적 절차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바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사례
세종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8월 12일 밤 10시 4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만취한 상태로 세종시 도로변 1km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도로를 보행하는 행인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치인 행인은 3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 유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자전거 관련 음주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