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징계 대상자 12명 중 9명 경징계
해양경찰 공무원이 함정 내 음주로 징계를 받아도 대부분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 징계 대상자는 전체 12명이다. 이 가운데 9명(75%)은 경징계에 그쳤다.
적발 장소별 징계 인원은 식당 7명, 개인침실 4명, 헬기데크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명은 출동 중인 상황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 심각성이 더했다. 그럼에도 전체 12건 중 9건은 견책(5명), 감봉(4명) 등 처분이 이뤄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동 중 음주를 벌였던 직원 2명조차 경징계에 머물렀다. 앞서 해경은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5명 가운데 1명이 경징계를 받는 등 낮은 수위의 징계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윤 의원은 “함정 내 음주행위는 동료는 물론 국민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