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증거조작교사 남성에 징역형·사건현장 조작 여성은 벌금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인명피해 사고를 내자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을 조작하려 한 20대 남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23·여)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 5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는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에 인명사고 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에 놓인 A씨는 사고 현장에 있던 지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 차 안에 넣어 달라'며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 조작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병의 내용물을 비운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의 K5 승용차에 넣어 증거를 위조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B씨는 증거위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인 B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작해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