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에서 음주 상태로 급유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급유선 선장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쯤 부산 영도구 O-2 묘박지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 B호(460t)를 음주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항 의심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