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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4년 1월 17일
In 피해사연
도로교통법 개정안 10월 25일 시행… 미국·스웨덴 음주운전 재범률 90% 감소       조진혁 자유기고가       현대 사회의 미스터리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지 마라”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고, 언론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다룬다. 대리운전 이용이 편리하고 택시 같은 대중교통도 잘 갖춰졌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활개 친다.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지만 이것은 분명한 범죄다. 실제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치는 처벌 강도가 강해지고,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된다.       음주운전 2회면 해당       음주운전은 습관이라고 한다. 한 번 음주운전을 하면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평균 약 250명에 달한다. 처벌과 단속 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2024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을 치료 관점에서 접근하는 법안이 신설됐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10월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사람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5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가 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일반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그 대신 조건부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조건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 측정이 안 될 때만 차에 시동이 걸리는 기기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부착 기간은 면허 취소 기간과 동일하다. 면허 취소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동안 차에 시동을 걸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불어서 몸에 알코올이 없음을 인증받아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경찰에 매년 2회 운행 기록을 내고 작동 여부도 검사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행위가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행동을 제약하고 지켜보는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인식 교정 교육 병행돼야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 기간만큼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이전부터 논의돼왔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은 이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는데,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약 90% 감소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모이면서 법안이 10차례 발의됐고, 관련 기술과 법률 정비를 거쳐 올해 도입된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면 정말 음주운전 습관을 치료할 수 있을까. 적어도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이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금주 의지보다 더 믿을 만해 보이기 때문이다.       습관을 고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음주운전 행동을 규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인식을 교정하는 교육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기왕 경찰서에 장치 작동 여부를 검사받으러 가야 한다면 그때 음주운전 예방 교육도 필수로 이수하게 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은 어떨까. 음주운전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는 첫 법안이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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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12월 10일
In 피해사연
코로나 시대 바깥 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망사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약 5만 건으로 집계됐고, 2020년에만 5,667건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83명이 사망하고, 6,1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성한 '자라니'라는 말과 '스텔스 자전거'란 말이 나올 만큼 자전거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전거 음주운전 건수도 늘고 있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부각되고 있죠.       ​오늘은 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이 시행되며 자전거 음주는 범칙금 3만 원, 음주운전 측정 불응은 범칙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음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자전거 탑승 복장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온 운전자들에게는 식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칫 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자전거 음주 경험률이 12.1%로 밝혀졌는데 이는 자전거를 타는 성인 8명 중 1명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전거 음주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져 부상의 위험이 큰데도 그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음주운전 자전거 사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운전자의 의식 전환입니다. 자전거 역시 일종의 자동차로서 음주운전을 하면 인명사고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역시 차량으로 구분하여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자동차 음주 사고만큼이나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기준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만일 음주 후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계획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불필요한 진술은 거부하고, 재판에서 양형 사유로 인정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서 완벽히 준비하기 어렵다면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침착한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       ​2018년도 9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자전거에 관한 처벌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크게 두 가지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도로에서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18년도의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운전자 역시 음주 측정기 및 채혈 등의 방법으로 음주 단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단속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0.03%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넘어선다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면허 정지 및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 자전거, PAS 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음주 수치에 따라 형사처분 및 면허 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전거 운행자는 형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혹은 중과실 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고, 음주운전까지 했으니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가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했다면 당연히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양한 법적 절차를 따져보아야 하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바르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사례 세종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8월 12일 밤 10시 4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94%의 만취한 상태로 세종시 도로변 1km 구간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도로를 보행하는 행인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치인 행인은 3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 유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자전거 관련 음주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당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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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12월 03일
In 피해사연
[앵커]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만취해 차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만 변호사 10명이 음주운전으로 변협 징계를 받았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변호사 A 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도 받았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사건에 누구보다 능통한 전문가였습니다.       과거 수년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심의하는 경찰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심지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실을 숨긴 채 최근까지도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무죄를 끌어낸 사례를 내세워 의뢰인을 모집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통보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4일,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에게 과태료 백만 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게 사실인 만큼, 변협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A 씨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만 변호사 10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수위는 과태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가 음주 사건을 변호하는 모순을 막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희균 /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법에 이런 분들에 대한 조치가 따로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술을 마신 뒤 폭행과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까지 한꺼번에 저지른 변호사나       장애인을 때린 변호사 역시 모두 올해 변협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음주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백만 원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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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11월 30일
In 피해사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입법 취지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날 “(개정안)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범운영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이 배포한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주요 변경사항과 절차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무엇인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뜻한다.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설치하게 되나.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설치한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한정한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자 중 5년 내 2회 이상의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초범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음주운전 습벽(버릇)이 있는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초범의 경우 상습성을 단언하기 어렵기에 비례의 원칙상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       -설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 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설치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음주 재범자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행위 및 그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2~5년까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설치 기간도 동일하게 산정했다.”       -장착 대상자가 장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한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 및 운행기록을 제출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하게 되는 시점은 시행 직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최소 2년간의 결격 기간이 경과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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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11월 12일
In 피해사연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10월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장에 의한 압수가 29대, 임의제출 형식이 133대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27명(16.7%)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82명(50.6%)이었고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 운전자 1천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 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mailto: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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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9일
In 피해사연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와 음주운전 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3% 상태로 만취해 화물차를 몰다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도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해 사망사고를 냈다"며 "임신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사고로 가장을 잃고 정신적·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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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9월 07일
In 피해사연
5년간 면허취소 224건, 1년 3명씩 재범…파면은 2명뿐 조은희 "경찰조직이 국민불신 자초…쇄신 노력해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경찰이 일주일에 1명꼴로 만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두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에 따른 경찰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건수는 총 310건이다.       이중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24건에 달했다. 일주일에 1명씩은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된 셈이다.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15명으로 연평균 3명 꼴이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은 2명에 그쳤다. 견책 1명, 감봉 14명, 정직 226명, 강등 43명, 해임 24명이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면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에도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잇따라 보도됐다. 경찰청이 태풍 비상근무를 지시한 10일에는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20일엔 강릉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경찰이 지인 신고로 붙잡혔다. 24일 경기 광명에서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을지연습으로 경찰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던 시기였다.       25일 제주에선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히기도 했다. 30일에는 경기 시흥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차에서 잠든 경찰관이 입건됐다.       조은희 의원은 "'도로 위 흉기'인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도리어 만취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른다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경찰 조직은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직업윤리 점검 등 철저한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ight@news1.kr(mailto: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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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8월 21일
In 피해사연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담뱃갑의 경고문구·그림처럼 앞으로 술병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담길지 주목된다.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음주·흡연 장면 노출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5059명이며, 사망자수는 214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지난해 13만278명으로 2020년 11만7549명, 2021년 11만5882명에 이어 코로나19 일상회복 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 위험성,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만 주류 용기에 표기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경고그림으로 표기하고 있다.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기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미 2018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4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의 경고 내용 표기에 동의했다. 다만 “주류용기의 제한된 표기 면적에 음주운전 경고내용을 추가할 경우 가독성을 고려해 표기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를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OTT 콘텐츠의 흡연·음주장면이 여과없이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TV로 방영되는 영화·드라마는 방송법에 따라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OTT는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이 아무런 화면처리 없이 나오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내놓은 2022년 OTT 서비스 흡연 및 음주 관련 모니터링에 따르면 드라마의 경우 85.7%, 영화의 경우 14.3%에서 담배제품 및 흡연장면이 노출됐다. 음주의 경우 드라마·예능 등 10개 프로그램에서 총 249회(1편당 2.6회) 음주장면이 나왔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OTT 이용률이 90.6%에 달해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를 조장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OTT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그 속도도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모니터링 외에도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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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8월 06일
In 피해사연
검경이 최근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뒤 한 달 동안 특별수사한 결과,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을 30대 가까이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영장 발부에 의해 5대, 임의제출을 통해 24대 등 총 29대의 음주운전사범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24건이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0.2%를 넘은 ‘만취 상태’ 운전자도 11명에 달했다. 또 음주경력이 3번 넘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17명(58.6%)으로 절반이 넘었다. 경찰은 사망, 도주 등 피해 정도 큰 초범 7명(24.1%)의 차량도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압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가 지난달 4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A(25)씨 차량을 압수한 것이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부천원미서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 후미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났던 차량을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1일부터 검경 합동으로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검경은 앞서 6월 28일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ㆍ몰수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이 기간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로 273명을 검거했고, 운전자 바꿔치기 피의자 16명과 동승자 등 방조범 16명도 붙잡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도 빼앗길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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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8월 04일
In 피해사연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40대 남성이 1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첫 적발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벌금 액수도 올라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6시9분께 인천시 계양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B씨(35)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을 다쳤고, 동승자인 C씨(33·여)는 척추뼈를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 수준인 0.274%로 나와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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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7월 31일
In 피해사연
■ 음주운전 뿌리 뽑겠다는 경찰·검찰의 경고‥"차를 빼앗겠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몰수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       지난달 말 검찰과 경찰은 합동으로 내놓은 음주운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특단의 대책, 바로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아예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아래 기준에 충족하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 넘긴 뒤에는 재판부에 몰수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 피해자가 여럿인 운전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반복하고도 다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3번 이상 저지르고도 또 4회차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차량 압수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행인들을 치어 4명이 다치고 7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구속하고, QM6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후로도 전국에서 압수 사례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음주운전 8범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차량이, 강원도 춘천에서도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은 남성의 싼타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 "음주운전 차량 압수는 일반적이지 않아"‥ 압수 제동 건 법원 왜?       그런데 수사기관의 엄중한 경고가 무색하게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압수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23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번 있는 운전자가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법원에 운전자의 스포티지 차량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두 차례나 압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압수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게 기각 이유였습니다.       이달 13일 밤에도 서울 서초구에서 이번달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전과 4범인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서초경찰서가 벤츠 차량 압수 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가 재차 "재범 우려가 크다"며 압수 영장을 신청하자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압수와 몰수의 차이는? 간단하게 압수와 몰수 조치 개념에 대해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추후 소유권을 아예 빼앗는 몰수 조치를 위해 압수 영장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압수물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몰수를 명하면 소유권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살인사건에 이용된 흉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휴대전화, 불법으로 취득한 금품 등이 압수·몰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아예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하나의 형벌로 취급됩니다. 형법 제48조가 정해둔 몰수 대상은 1.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으로 한정됩니다.       ■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영장 기각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수사기관이 내세운 차량 압수 대상에는 해당됐는데도, 법원 재판부마다,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려왔던 겁니다. 법조계에 압수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앞에 압수 조치는 1. 수사 증거물로 활용 2. 추후 몰수를 위한 보전 이라고 설명했는데, 음주운전에서 차량이 두 조건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먼저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할 때 차량이 증거물로서 꼭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음주 측정 기록만 있다면 음주 사실이 확인 되는데 차량을 압수해 수사기관이 보관해 분석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 차량 보다는 인근 CCTV나 블랙박스가 사고의 증거물로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몰수될 가능성이 낮아서 압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든 기각 사유처럼 통계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압수하고 몰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판례를 찾아봤는데,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가 차량 몰수를 요청해도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벌의 한 방법으로 압수와 몰수를 활용하려 하는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 음주운전 차량 '몰수' 판례 찾아보니‥ 법원은 신중 모드       사실 경찰과 검찰이 압수와 몰수를 강조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에도, 2016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단단히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에 차량 몰수를 요청한 경우도 계속돼왔습니다. 1심에서 차량 몰수를 선고했다가 항소심에서 몰수가 취소된 경우도 있을 정도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려왔는데요. 검사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10번 요청하면 1번 받아들여질 정도로 법원은 신중하게 몰수를 선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1년 내에 음주운전을 4번이나 저지른 전과 5범 운전자에 대한 1심 재판(수원지법 2017고단99 사건), 수원지방법원은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검사가 요청한 차량 몰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사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역시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몰수가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다‥ 1) 자동차는 일반 국민에게 있어 그 재산적 가치나 경제적 비중이 작지 않고, 2) 몰수는 운전자뿐 아니라 그 가족 등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점, 3) 새 차를 사거나 빌려 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몰수가 재범을 예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실제로 운전자의 범행 가운데 다른 사람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등을 보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수 법원에서 같은 이유로 몰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의 재산 가치가 크다는 점과 재범 방지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운전자 스스로 '병'으로 인식"… 극히 이례적일 때만 '몰수'       반면 법원이 몰수를 받아들인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까지 살다가 출소한 뒤에 9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1심 재판.(울산지법 2016고단1593) 울산지법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차량을 몰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아래는 당시 판결 내용 중 일부입니다.       "차량 몰수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8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3회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자는 술을 마시면 자신도 모르게 운전을 하게 되어 스스로 음주운전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운전자는 이를 자신의 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자동차가 2000년식으로 중고 가격이 150만원에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한다"       운전자 스스로도 병으로 여길 정도 수준이 되자 차량 몰수를 명한 겁니다. 지난달 나온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나온 판결에서도 4번째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에게 "차량을 몰수하지 않으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을 이유로 제네시스 쿠페 차량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여러 차례 받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상당기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으로 여러차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에게 무책임하게 대응해온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다른 차로 재범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에 이용된 차량 몰수가 갖는 재범방지 효과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 "예외적으로 몰수해야"‥"획기적 대책, 법원 적극 나서야"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한 판사는 "수사기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던 것이 법원 판결의 대체적인 경향이고, 추후 몰수 필요성이 없다면 압수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음주운전에 중독됐다고 보이는 운전자가 아니라면 재산을 빼앗는 강제처분 형벌인 몰수를 선고하기가 쉽지 않다"며 "단지 처벌 수단으로 차를 빼앗는다는 건 과잉된 측면도 있어서 예외적으로 중한 사안에 한정돼 적용돼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더 강하게 나서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원칙에 따른다기 보다는 여태까지의 관행에 따른 걸로 보여진다"며 "극약 처방이긴 하지만 지금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차량 몰수가 가장 획기적인 조치인 만큼 법원이 몰수를 선고해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변 서치원 변호사는 "상습 운전자의 경우 다각도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차량 몰수의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지 이제 한달이 됐습니다. 법원에서도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15년, 뺑소니까지 하면 징역 2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적용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어느때보다 큰 만큼, 법원에서도 사례가 더 쌓이면 차량 압수·몰수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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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7월 24일
In 피해사연
3년새 두 배 늘어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       2019년 539건이던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21년 715건, 지난해 996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자전거 음주 운전자 증가추체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중 음주하고 운전한 이용자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자전거 음주운전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술을 마시고 따릉이를 타다가 적발되면 1년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경찰과 자전거 음주운전 현황을 공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자 가운데 음주운전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릉이 이용약관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따릉이를 이용하면 1년간 이용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자전거 음주운전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없어 실질적인 이용정지 등 별도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한테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적발돼도 따릉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따릉이 이용정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지만 음주운전자와 관련해서 따로 시스템을 구축해놓지 않았다"며 "경찰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지 않아서 자전거 음주운전자가 따릉이를 이용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539건이던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715건, 지난해 996건으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반적인 음주차량 단속과 달리 자전거 음주단속이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단속 장소를 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자전거 이용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릉이 대여 건수는 2019년 1800만건에서 2021년 2850만건으로 급증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운전자가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자전거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2억9900만원, 올해는 3억원의 자전거 교육 예산이 배정됐다. 새벽에 따릉이를 이용하면 '음주운전 금지' 안내문이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음주운전을 막을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도 미흡하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범칙금 3만원에 그친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다.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야 형사처벌 절차로 이어진다. 보행자와의 사고를 일으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 기록은 개인정보 등 예민한 정보라 경찰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찰과 협의해 자전거 음주운전자 정보를 공유하고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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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7월 21일
In 피해사연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행인과 충돌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15년의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술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5조 11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돼 있다. 당시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며 A씨에 특가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근거로 “이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준해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됐으니, 특가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다”라며 항소했다.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 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비교하면 위험도가 낮아 자전거에 준한다며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상 형량을 완화한 별도 처벌 규정이 신설돼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156조의 11에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두 법이 규정하는 범죄행위 자체가 다를뿐더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고 특가법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가해자인 사망 사고는 ▶2020년 10건 ▶2021년 19건 ▶2022년 25건으로 계속 느는 추세다.       청주지법은 올해 4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B씨는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지난해 7월 면허가 취소됐다. B씨는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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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8일
In 피해사연
보험연구원 '음주 운전 예방'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음주운전 전과자의 차량에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해성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보험연구원의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미나에서 음주운전 예방 제도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고 음주운전 상습자의 경우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며 다른 번호판 부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해성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들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및 번호판 압류, 최초 음주운전시 구금 이상 처분, 상습자의 가중 처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등에 그쳐 외국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처벌 강화, 자동차보험 보상 제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을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도 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보험료 할증, 보상 제한 등의 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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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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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도 방조 행위 적극 처벌,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주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이 주관해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진행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단속도 벌인다. 일제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쿨존과 유흥‧식당가·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등 통상적인 단속 장소 외에도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해 주·야 상관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관련 동영상: '3명 사상' 대낮 만취 운전 20대 구속영장 신청...사고 운전자 "기억 안나" / YTN (Dailymotion)       지난 4월 대전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 사망 사고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1~6월 기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 전년 같은기간(108명)보다 47.2% 감소했다. 같은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5890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9321명으로 각각 17.4%, 18.5%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 행위 적극 수사·처벌과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등 경·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하겠"고 강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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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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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2002 월드컵 레전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가 음주 뺑소니범을 붙잡았다는 훈훈한 미담이 전해졌다.       5일 스포티비뉴스는 “이천수가 4일 늦은 밤 서울 동작역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가던 뺑소니범을 직접 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천수는 당시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는데, 정체 중인 올림픽대로에서 "저 사람 잡아달라"라는 택시기사의 음성을 들었다.       음주운전자가 택시와 추돌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수는 즉시 차에서 내려 범인을 쫓았고, 축구선수 출신 매니저도 갓길에 차를 세운 후 그를 도왔다.       매체는 "이천수는 당시 비오는 올림픽대로를 약 1km 가량 전력 질주해 범인을 잡았다. 놀란 택시 기사의 마음도 진정시켜줬다"라고 전�다.       한편 이천수는 선수 시절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울산 현대 호랑이, 레알 소시에다드, 페예노르트 로테르담, 인천 유나이티드 FC 등에서 뛰었다.       현재는 TV조선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 중이다.       민성기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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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04일
In 피해사연
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2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5)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졌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1㎞가량을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전날 A씨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견인차 사무실을 찾아 차량을 압수했다.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며,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 압수에 응해 임의제출 받았다”며 “차량은 ‘범행 도구’로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만약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       한편 검·경은 지난 1일부터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몰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상황에 해당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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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9일
In 피해사연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노희준 한국음주운전근절문화협회 사무총장  ◇앵커> 음주운전을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재범자의 차량에는 번호판에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형광펜 같은 특수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희준> 저는 그것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 같은 데나 호주 같은 데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과를 공개를 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음주운전 몇 회 했다. 이런 것이 색깔로 판독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렌터카를 한다든가 다른 가족들 명의의 다른 차를 활용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효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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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1cj
2023년 6월 29일
In 피해사연
7, 8월 매주 금요일 전국 음주단속 스쿨존 낮에도 단속… 내달 1일부터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차량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됐을 때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차량 몰수 대상이 된 경우 먼저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때부터 압수하겠다는 취지”라며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항소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도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올 4월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배승아 양(10) 사망 사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온 경찰은 휴가철인 7, 8월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주간 시간대 단속도 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구형을 하겠다”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13만283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13만772건)으로 돌아갔다.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부활하면서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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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
In 피해사연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새 정부도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국정 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와 연계한 사업 추진과 정책 지원 등 탄력적으로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보다 실질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육, 제도, 인프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집중적인 음주운전 근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공단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7월, 음주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했다.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났다. 교육 일수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기에 음주운전자가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더불어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 및 음주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했다.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건립 기반도 조성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으며 9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공단은 공청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교통안전 분야 학계, 유관 기관,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센터 건립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관련한 활동도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규격 마련에 대한 연구·기술 지원을 실시하며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비맥주와 지난해 6월, 맥주 배송 화물 차량과 오비맥주 임직원 차량 총 40대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캠페인’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민 체험단을 선정해 시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체험단으로 선정된 20명의 참가자는 본인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3개월간 운행하게 된다. 체험 기간 수집된 모니터링 데이터와 참가자 대상 설문 답변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국내 적용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홍보 캠페인 활동은 일방향적 메시지 전달 대신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진행한 ‘2022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는 가상 음주 체험 고글을 쓰고 정해진 코스를 걷거나 간단한 게임을 진행하는 등 음주 상태의 시각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교대와 울산자전거대축전에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열고 음주 고글 체험과 VR 음주 사고 체험을 제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공단은 이와 같은 참여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정부, 공공기관, 기업, 국민 등 사회 각계각층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공단은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며 국정 과제와 연계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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