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자가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관련 가중처벌 관련 조항 효력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헌재는 오늘,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과거 위반 행위와 현재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강한 처벌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할 순 있지만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 조항은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했을 때 2년 이상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엔 음주운전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지난 5월엔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또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했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