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6살 아동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수석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했던 40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또 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던 B씨(43)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후 5시35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던 중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서 있던 C군(6)과 D양(4)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군은 대퇴골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D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 이상인 0.199%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B씨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본인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