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입법 취지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날 “(개정안)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범운영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이 배포한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주요 변경사항과 절차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무엇인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뜻한다.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인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설치하게 되나.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설치한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한정한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자 중 5년 내 2회 이상의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초범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음주운전 습벽(버릇)이 있는 사람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초범의 경우 상습성을 단언하기 어렵기에 비례의 원칙상 과도한 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
-설치 기간은 얼마나 되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 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설치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음주 재범자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행위 및 그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2~5년까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설치 기간도 동일하게 산정했다.”
-장착 대상자가 장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한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연 2회 정기적으로 정상작동 여부 및 운행기록을 제출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실제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하게 되는 시점은 시행 직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어 최소 2년간의 결격 기간이 경과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