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만취해 차량을 몰던 20대 운전자가 차로 추적하며 경찰에 신고한 다른 시민 덕분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계양구 작전동까지 7∼8㎞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은 A씨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B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A씨를 추격하면서 112 신고 전화로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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