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B씨 등이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또 A씨는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그를 포함한 킥보드 탑승자 3명은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