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초범이어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대검찰청이 예규를 개정했다.
대검은 20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양정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불응행위의 경우 정직~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1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가 두 단계뿐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감봉~정직, 0.08% 이상 0.2% 미만은 정직~강등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를 두고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일자 징계 기준을 똑같이 맞춘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에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의해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