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수개월째 은둔생활을 하는 10대 청소년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은 방송에 나온 사고 관련 정보를 통해 실제 사건을 추적, 해당 사고를 낸 가해자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영재반 우등생이었다가 은둔하게 된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금쪽이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하늘로 보낸 뒤로 방에 나가지 않는 등 9개월간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방 안이 제일 편하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힘들다”며 “밖에 있으면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며 마음속 불안과 슬픔을 말했다.
금쪽이 아버지는 “작년 4월 꽃이 필 무렵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며 “안에 있던 7명 중 아내만 목숨을 잃었다”고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방송이 나가자 누리꾼들은 사연에 나온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지난해 4월 사고를 낸 세종시 공무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이 지목한 사건은 지난해 4월 7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해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당시 A씨는 오후 9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한 상태에서 금강보행교 앞 2차선 도로를 시속 107km로 과속 운전하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해있는 SUV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해있던 B씨(당시 42세·여)가 사망하고, 동승자 6명은 2주~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주행한 상대 차량과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누리꾼들은 ‘세종시 사건이 아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와 가족이 얼마나 힘들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 분노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