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소유주가 운전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위증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26)와 B 씨(28)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던 B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 씨가 주도해 소유주인 C 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A 씨와 말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준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실질적 피해를 본 C 씨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 16일 오전 3시 25분경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C 씨 소유의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A 씨의 지인인 B 씨는 사고 직후 10분 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인 C 씨이고, C 씨가 사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허위 진술한 데 이어 2019년 10월과 2020년 2월 경찰 조사, 같은 해 9월 검찰 조사에서도 허위 진술했다.
이 일로 C 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게 됐다.
B 씨는 지난해 10월 6일 C 씨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C 씨가 운전했다’고 위증했고 A 씨 역시 C 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거짓 진술을 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A 씨는 C 씨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검찰에 자백해 C 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허위 진술을 한 B 씨는 범인도피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의 자백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쓸 뻔했던 C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