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회사원과 동승자가 시민들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40대 회사원 A씨와 B씨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3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A씨 차량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이를 본 목격자가 차로 추격하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동승자 B씨도 음주를 한 상태였다.
회사 동료인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승자 B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