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중국 동포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40대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2006년 3월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2013년 2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20년 가까이 국내에 거주해 온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북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이후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처분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고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대한민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음에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A씨 직장 대표와 동료들도 강제 추방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까지 재출했지만 재판부는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었음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일으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했다"라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보호 등의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재량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