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이 지난해 찍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반납하게 됐다. 계약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6일 동아닷컴에 “계약서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곽도원 씨와 같은 경우 계약 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된다”며 “현재 곽도원 씨의 소속사와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서 보도된 ‘위자료 문제 협의’에 대해선 “검토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문체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지난해 9월 곽도원과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 공익 광고를 찍었다. 해당 광고는 문체부뿐만 아니라 경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공유됐다.
하지만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25일 공식 유튜브에 올렸던 광고 영상을 삭제했고 같은 영상을 공유받은 기관들에 영상 삭제 협조 공문도 보냈다.
곽도원은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곽도원은 이날 오전 5시경 음주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SUB(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몰았다.
경찰은 차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곽도원을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은 10km 정도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도원 소속사는 “이유 불문 곽도원과 소속사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