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낮에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2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전국에서 첫 번째 사례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5)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졌고 나머지 2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1㎞가량을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된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전날 A씨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견인차 사무실을 찾아 차량을 압수했다.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며,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 압수에 응해 임의제출 받았다”며 “차량은 ‘범행 도구’로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만약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
한편 검·경은 지난 1일부터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몰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상황에 해당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