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국토교통부·자치단체 등은 19일 오후 2시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2시간 동안 전국서 55건 적발
먼저 정부는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전국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이 진행된다. 정부는 식당가나 고속도로 요금소 등 기존에 주로 단속이 이뤄졌던 장소뿐만 아니라 스쿨존이나 관광지 등으로도 범위를 넓힌다. 단속이 야간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주간 시간대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국 431곳에 교통경찰 1642명을 투입, 일제 음주단속을 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 음주운전 55건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 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36건,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은 13건이나 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례도 6건이었다. 경찰은 매주 전국적인 일제 단속을 1차례 진행하고, 각 시·도경찰청별로 2차례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스쿨존 안전시설 전반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쿨존 안전시설 실태도 조사한다. 방호 울타리(안전 펜스)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난 현장에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보행자 보호 의무와 신호 준수 여부 등 사고 유발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용 화물차 안전운행 점검 문제도 논의됐다. 고속도로나 국도, 항만 인근에서 중량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한 자동차 등을 단속하겠다는 게 골자다. 상반기(4월~6월)와 하반기(9월~11월)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졸음 쉼터 등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불시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