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1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2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 등 개인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승진배제 ▲문책전보 ▲무보직자의 보직부여 유예 ▲6급 팀장의 무보직 전환 ▲성과상여금 미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대 2회 이상 승진배제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경고 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받아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별 청렴교육 및 찾아가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에서도 음주운전 등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고양특례시를 위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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