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면허가 취소된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한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전력으로 무면허인 남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아이가 집에 가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고 독촉해 승용차 운전을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남편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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