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40대 운전자 A씨가 노점상으로 돌진하면서 70대 할머니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 43분께 A씨가 몰던 검은색 차량이 그대로 인도로 돌진, 파라솔을 치고 채소를 팔고 있던 70대 할머니 B씨를 그대로 덮쳤다.
B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엉치뼈와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결국 숨졌다.
B씨는 집에서 멀지 않은 도롯가에서 30년 넘게 남편이 직접 기른 채소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숙취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민정(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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